728x90
반응형
2025년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수급액 총정리 (1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 지급 시기, 수급액 계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60세 이전에는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제공 기관: 국민연금공단
- 수급 연령: 만 65세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짐)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지급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 연령
수급 연령은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 수급 연령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연금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
-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의 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워 수급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례 수급자 (반납제도)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납제도’라고 하며,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계산 기준
연금액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 기간: 오래 낼수록 연금이 많아짐
- 평균소득월액: 납부 당시 소득 기준 평균
예시: 20년 가입 시 예상 수령액
- 가입기간 20년, 평균소득 250만 원 → 월 약 700,000원
- 가입기간 30년, 평균소득 300만 원 → 월 약 1,000,000원 이상 가능
정확한 수령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Mypension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 완전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자
- 분할 노령연금: 배우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경우 이혼 시 일정 비율 지급
- 조기 노령연금: 조건 충족 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나 금액 감액
1부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노령연금의 수급 조건과 연령, 수급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수령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