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 상속 재산 및 채무 파악 후 상속 방법 결정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상속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하지 않음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전부 상속)’ /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 상속)’ /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장원 세무사가 추천하는 안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자녀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1~2명은 상속포기.
이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분쟁도 없습니다.”
💡 왜 중요할까요?
- 한정승인은 부채보다 자산이 적어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 반면, 상속포기만 모두 해버리면 손주, 형제 등에게 상속이 넘어가며,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정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상속세 및 증여 기록 확인 및 신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망자의 10년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므로, 이전에 받은 증여나 금전 거래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추가 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 장례비 영수증 보관: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휴대폰 요금 유지: 채무자 연락, 미수금 확인 등을 위해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계좌 설정: 상속세 납부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명의 계좌를 설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10년치 사전 증여 내역’을 전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내 전세자금 내줬는데, 계약은 내 명의로 했었다?
이게 바로 ‘숨은 증여’가 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 전체 (휴면계좌 포함)
- 상속인의 계좌도 최대 5~10년치 확인 필요
-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문서로 증명 못 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금액이 드러나면?
→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9% + 상속세 가산세 10% 등
→ 세금 부담이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서비스 | 사망진단서 기반 재산·채무 조회 | 1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 부채 존재 시 한정승인 권장 |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10년치 증여·계좌 내역 정리 필수 | 6개월 이내 |
부모님의 사후 절차,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