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 개정! 2025년부터 어떤 차량이 대상일까?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가 되며,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가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나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 개정 배경
- ✔️ 차량 화재 평균 연간 5,000건 이상 발생
- ✔️ 배터리 화재·전선 합선 등으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사례 증가
- ✔️ 소화기 1대가 화재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
✅ 개정 내용 요약 (2025년 적용)
-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매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 12월 1일 이후 신차나 중고차를 사게되면 의무비치 대상이다
- 12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
---|---|
개정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적용 |
적용 대상 | - 5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 어린이통학차량 - 전기차·수소차 등 고전압 시스템 차량 (일부 자율 → 의무화 전환) - 자가용 승용차는 권장(의무는 아님) |
소화기 기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품 - 분말형, 용량 0.7kg 이상 - 차량 내 탑승자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단속 여부 | - 의무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시 검사 항목 포함 - 미비치 시 검사 불합격 또는 과태료 발생 가능 |
🚨 단속 및 과태료 기준
- 미설치 시: 정기검사 불합격
- 5인승의 경우 : 최대 9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 7인승의 경우 : 7인승의 경우 115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주고 , 그럼에도비치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과태료 부과 그럼에도 1년 동안 비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운행정지 처분
- 단속은 의무 대상 차량 한정 (자가용 승용차는 제외)
- 운전 중 화재 발생 시 미비치로 피해 커질 경우 보험 불이익 가능성도 있음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시 유의사항
- ✅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 (KFI 마크)
- ✅ 유효기간은 5년,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
- ✅ 조수석 하단, 운전석 옆 등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 권장
✔️ 설치 추천 차량
비의무 차량이라도 아래 차량은 자율 설치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 전기차 / 수소차
- 🚐 7인승 이상 SUV 및 캠핑카
- 🚗 장거리 주행 빈도 높은 차량
📎 차량용 소화기 추천 제품
- 🧯 KFI 인증 분말 소화기 1kg / 차량용 브라켓 포함
- 🧯 에어로졸 소화기 (간편 스프레이형) – 보조용
✅ 마무리
2025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차량이 확대</strong되면서, 안전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소화기 1개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수단</strong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차량에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 관련 키워드: 차량 소화기 법 개정, 차량 소화기 의무화 2025, 차량 소화기 단속,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728x90
반응형